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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기청,기업간 불공정거래 사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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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소기업청, 공정거래분위기 조성에 다양한 수단 동원

부산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성행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에 발벗고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동반성장지원과, 부산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불공정 근절 대책반’을 긴급 편성해 불공정행위 발굴?대응, 법률자문 등 유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 부터는 매월 5개 이상의 기업을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피해사항을 점검,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기업들의 현장감 있는 정책건의 청취하고 있다. 한 업체는 납품대금 단가(20~30%)를 계속 인하하라고 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조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호소했다.또다른 업체는 수주를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하고(구두약속) 생산설비를 확충했는데 대?내외 여건 악화로 주문물량이 대폭 감소돼 시설자금 원금?이자상환이 힘들다고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달 중순부터 공정계약서 작성법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방안을 알기 쉬운 형태로 제작해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공정거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하반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정부합동 법률 설명?상담회’를 열어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행위 사전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부산중소기업청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34개 기업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 대금 미지급’ 등 법위반혐의가 있는 56개 기업에 대한 자진개선 및 ‘약정서 위반’ 등 법위반 기업에게 시정조치 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김진형 부산중소기업청장은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이 대기업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대기업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갖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 동반성장의 길로 갔으면 한다”며 “납품 중소?중견기업들도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품질력 향상을 도모하고 해외수출 시장개척 등 판로 다변화를 모색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중소기업청은 녹산단지의 본부와 만덕동, 해운대 센텀의 바로상담센터 3곳에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51-601-5135)’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언제든 신청가능 하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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