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억원 내라, 계좌 압류…납세 거부는 조세정의 위배"
우리은행 등 대주단
"법 개정 이전 분 낼 의무 없다, 소송 제기…법원판결 따를 것"
[ 박상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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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초구와 금융권에 따르면 파이시티 부지 옛 소유자인 우리은행, 무궁화신탁 등은 최근 서초구청과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각각 체납 지방세(155억원)와 종합부동산세(300억원)에 대한 압류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초구가 2010~2013년 체납액을 압류한 것이 부당하다는 게 소송의 핵심이다.
‘파이시티’란 부동산 개발 시행사 이름으로 잘 알려진 한국트럭터미널 부지는 지난 4월 하림그룹 계열사인 NS홈쇼핑의 자회사 엔바이콘에 매각됐다. 우리은행은 개발 자금을 빌려 준 대주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이자 신탁재산(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탁회사다. 우리은행 등과 파이시티는 2006년 신탁계약을 맺었다.
서초구와 우리은행이 대립하게 된 계기는 2014년 1월 “신탁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종부세 납세 의무는 수탁자가 진다”는 취지로 세법이 개정되면서다. 법 개정 이전인 2010~2013년 세금은 낼 의무가 없다는 게 우리은행 측 논리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4년 이후 토지에 부과된 세금은 모두 냈다”며 “2014년 전 세금까지 압류하는 바람에 대주단 수익 배분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서초구는 강경하다. 서초구 관계자는 “파이시티가 우리은행 등 대주단과 합의한 신탁 계약서를 보면 ‘신탁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재산세를 우선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2014년 전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탁이 세금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다.
파이시티사업은 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6000㎡에 약 3조원을 투입해 업무용 빌딩, 쇼핑몰, 물류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한 프로젝트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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