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41.09

  • 10.80
  • 0.41%
코스닥

771.41

  • 1.98
  • 0.26%
1/5

이진복 새누리 의원,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법 발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가 브리핑


[ 유승호 기자 ] 국회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8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래소 내 사업부로 있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분리하고 장내 청산 기능과 장외 파생상품 청산 기능을 별도 자회사에서 맡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19대 국회에서 쟁점이 된 거래소 본사 소재지는 부산으로 명기하지 않고 ‘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 해 논란의 소지를 줄였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