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862.23

  • 37.29
  • 1.32%
코스닥

847.49

  • 6.68
  • 0.79%
1/2

강효상 새누리 의원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언론인·사립학교 교사 대상서 제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효상 새누리 의원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언론인·사립학교 교사 대상서 제외"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회의원은 포함시켜


[ 유승호 기자 ]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교사 등이 일정 금액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9월28일 시행 예정이다.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 등 민간 영역이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공립학교 교사 등으로 법 적용 대상을 축소했다. 언론인 중에서는 공직 유관단체인 KBS와 EBS 임직원만 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 청탁의 범위에 포함했다. 당초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는 선출직 공직자의 고충·민원 전달 행위를 부정 청탁의 예외로 규정해 국회의원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엔 새누리당 의원 22명이 서명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는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를 살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법 적용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면 변호사, 의사, 시민단체 활동가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