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
벤처 출자금 5% 세액공제
벤처 전용 PEF 도입해
개인투자자에 소득공제도
야구장 등 명칭권 거래 허용
400억 VR콘텐츠펀드 조성
[ 황정수/김희경 기자 ]
정부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카카오가 김기사(내비게이션 앱)를 인수한 것처럼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사례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민간기업의 스포츠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장 명칭 사용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4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가상현실(VR)산업을 육성한다.
◆비상장법인 인수해도 세제 혜택
정부가 7일 발표한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은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확대’다. 정부는 고조된 벤처 창업 분위기를 이어가려면 벤처투자의 민간자본 비중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2조858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하지만 민간자본 참여 비중은 50%대에 정체돼 있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벤처 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투자가 늘어야 한다”며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50% 초과 지분’ 또는 ‘30% 초과 지분과 경영권’을 취득한 국내 기업에 피인수·투자법인 기술 가치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앞으로는 비상장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상장법인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스타트업 전용 주식시장 개설
정부는 대기업 등 국내 법인의 벤처출자금액 세액공제(5%)를 신설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대상 출자금액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은 올 4분기에 마련한다. 벤처 출자를 투자로 인정받으면 사내유보금이 줄어 세금 부담이 작아진다. 벤처 매각 대금을 다른 벤처에 재투자할 때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매각 후 6개월 이내, 매각대금의 80% 이상 투자)도 합리화한다.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투자 전용 사모펀드(PEF) 설립 근거를 4분기 자본시장법에 마련한다. 투자 전용 PEF에 돈을 넣은 개인에게 벤처캐피털 소득공제(1500만원 이상 출자 시 50% 등)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도 개설한다. 한국거래소는 4분기에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스타트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스타트업 시장(KSM)’을 신설한다.
◆상암동에 ‘VR 클러스터’ 조성
스포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4분기부터 본격화한다. 정부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처럼 스포츠경기장 명칭에 기업 브랜드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사용권’을 프로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우선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명칭사용권 거래도 가능해진다. 스포츠 시설 운영에 민간의 경영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원칙도 마련한다.
VR산업은 집중 육성한다. VR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서다.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VR 기술을 추가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VR콘텐츠 펀드도 조성한다. 400억원 규모의 공공 펀드를 설정해 VR콘텐츠 제작사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는 VR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황정수/김희경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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