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재 기자 ] 글로벌 혁신신약과 바이오시밀러의 보험약가 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혁신형 제약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다.
개선안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개선과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국내 개발 글로벌 혁신신약은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받는다. 대체 약제가 없는 경우 미국 프랑스 등 A7국가 내 유사의약품의 조정 최저가를 적용한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평가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100일로 줄인다.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기간 또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원 의약품 대비 보험약가를 현행 70%에서 80%로 인상한다. 단, 공동개발과 국내 임상 등 보건의료 기여가 인정된 품목에 한정된다.
바이오베터는 개량신약 대비 10%포인트를 우대, 개발목표제품 약가의 100~120%로 산정한다. 바이오베터는 이미 허가된 바이오 의약품에 비해 효능 및 투여 횟수 등을 차별화한 의약품이다.
이와 함께 실거래 약가 인하의 시행 주기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실거래 약가 인하는 유통되는 가격을 조사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신약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와 의료기기 제품화 촉진 지원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롭게 인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도 열렸다. 해당 업체는 동아에스티 동화약품 영진약품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코아스템 등 6개사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곳이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해당 기업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가산점과 국제공동연구 지원, 약가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는 일반제약사와 바이오벤처사 등 46개사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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