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신 기자 ]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일 5조4000억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다. 고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8일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2012~2014년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 또는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사기를 저질렀다. 대상은 해양플랜트와 선박사업을 가리지 않았다. 대우조선은 2013년 4409억원, 2014년 4711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지만 최근 누락된 비용과 손실을 반영해 각각 7784억원, 7429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정정공시했다.
고 전 사장은 재무구조가 튼튼한 것처럼 속인 뒤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발행해 금융권에 수십조원대 피해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회계사기를 바탕으로 2013년과 2014년 임직원들에게 2000여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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