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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걸 다 법으로 막으려는 국회…여자가 남자화장실 청소하면 불법·이력서 사진부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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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만능주의식' 법안 급증


[ 임현우 기자 ] 남자화장실을 여성이 청소하면 불법,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게 하면 불법. 무슨 이런 법이 있을까 싶지만 20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법안들이다. 20대 국회 개원 후 6일까지 600건에 가까운 의원 발의가 쏟아진 가운데 ‘입법 만능주의식’ 법안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낸 ‘환경미화원 고용안정법안’에는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 성별이 구분된 시설은 같은 성(性)의 환경미화원이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법안은 8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공공·민간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처우와 기본권을 개선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화장실 미화원의 성별까지 강제한 것은 노동계에서조차 의견이 갈린다. 많은 여성 미화원이 “남자화장실에서 일하기 곤란하고 난감하다”고 호소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무작정 성별을 분리하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노웅래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리니지, 피파온라인, 모두의마블 같은 게임에서 널리 판매되는 랜덤 박스(확률형 아이템)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랜덤 박스는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알려주지 않고 ‘복불복’ 식으로 파는 상품인데, 이는 사행성이 강하다는 게 이들 의원의 생각이다. 개정안은 랜덤 박스를 팔 때 구성비율, 종류, 획득확률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미 업계 자율로 일정 수준의 정보는 공개하고 있다”며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직장인과 취업준비생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내걸었지만 현실성에 물음표가 붙는 법안도 적지 않다. 한정애 더민주 의원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은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키, 체중 등도 묻지 못하게 했다. 기업이 직원 출퇴근 시간을 매일 기록하게 하는 이찬열 더민주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비슷한 사례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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