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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자 '수십억 횡령' 추가 적발…이르면 4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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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자 '수십억 횡령' 추가 적발…이르면 4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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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일 귀국한 가운데 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사진)이 가족 앞으로 수십억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 이사장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일 신 이사장을 16시간 넘게 조사하면서 횡령혐의를 함께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과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해 또 다른 화장품 업체와 요식업체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컨설팅 명목의 '뒷돈'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면세점 입점과 매장 관리를 위해 로비에 나선 업체들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명품 수입·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이사장 측이 이들 회사로부터 챙긴 '뒷돈'은 35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에서 검찰은 신 이사장이 가족 앞으로 B사의 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단서를 새로 확보했다.

    신 이사장의 세 딸?2010년까지 B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B사의 돈을 챙겨 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세 딸 중 한 명은 1995년부터, 남은 두 명은 2002년부터 B사의 임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이들은 이렇다 할 근무실적 없이 B사로부터 급여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딸들 앞으로 부당지급된 회사 돈은 처벌 가능한 공소시효 기간 이내 액수만 20억∼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신 이사장이 이 같은 급여 지급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 이사장의 혐의 사실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4일, 늦어도 금주 초에 신 이사장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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