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선 기자 ] ‘법조 브로커’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변호사의 정보를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28일 열리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집중 논의한다. 개정안은 변호사의 출신 학교, 법무법인·조합 및 개인사무소 등 소속 단체, 수임 사건, 논문, 관련 언론 보도 등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게 골자다. 지금은 특정인이 실제 변호사가 맞는지만 조회할 수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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