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우 기자 ] 비과세·감면과 같은 조세특례지출제도 세 개 중 한 개는 일몰(기한 만료) 규정 없이 영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는 특정 목적을 위해 도입되는 한시적인 제도로 목적이 달성되면 없애는 게 맞다. 하지만 일몰 규정 없이 영구화될 경우 재정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조세특례지출제도 230개 중 33.9%인 78개 항목이 일몰 규정이 없다. 일몰 규정 없는 항목의 조세지출액은 올해 18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정부의 올해 전체 조세지출액이 35조3325억원임을 고려하면 일몰 규정 없는 항목의 비중이 전체의 52.9%에 이르는 셈이다. 조세지출은 조세 감면이나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 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을 의미한다.
정부는 당초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재원 확보 방법의 하나로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와 축소를 내세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모든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예외 없이 일몰 규정을 도입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