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42.51

  • 28.30
  • 0.55%
코스닥

1,139.69

  • 6.17
  • 0.54%
1/2

명동에 '노점실명제' 도입…도로점용료 약 13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동에 '노점실명제' 도입…도로점용료 약 130만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강경민 기자 ] 서울 명동 노점의 임대·매매를 통한 ‘기업화’를 막기 위해 노점실명제가 도입된다. 서울 중구는 오는 27일부터 명동에서 일시 도로 점용을 허용해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점실명제를 적용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노점실명제 대상은 366명이다. 남성이 249명(68%), 여성이 117명(32%)으로 연령별로는 40대가 147명(40.2%)으로 가장 많다. 구는 노점에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1년 단위로 연장할 계획이다. 도로점용료는 연간 약 130만원이다. 노점은 본인이 운영해야 하며 양도와 임대 위탁운영은 금지된다.

    강경민 기자 kkm@hankyung.com


    급등주 싹쓸이! 인공지능 로봇이 추천하는 6월 상승 1순위는?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