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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 원하는 고객엔 변액보험 판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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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입 절차 강화


[ 김일규 기자 ] 앞으로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가 원금 보장을 요구하면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없다. 또 변액보험 수익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이를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불만이 많은 변액보험 상품구조와 판매·모집절차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20일 내놨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작년 말 기준 적립금이 104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투자손실 등 상품 위험성 안내가 미흡하고, 중도해지 때 환급률이 낮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지난해 전체 보험 민원 중 변액보험 민원이 21.9%(4182건)였다.

금감원은 먼저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절차를 까다롭게 구성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소비자의 보험계약 유지능력, 투자위험 감내 수준 등을 평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의 투자 성향을 분석해 원금보장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는 변액보험 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보험 가입 때부터 보험료 구성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험사가 청약서에 사업비 등을 세분화해 안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계약자가 언제든 펀드 선택·변경과 관련해 자문할 수 있도록 오는 4분기부터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배치해 소비자에게 펀드 구조, 리스크 등을 알리고 펀드 변경 상담을 해줘야 한다.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변액보험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 및 기간별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과 해지환급률 등에 대한 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펀드 수익률이 계약자가 설정한 하한선보다 떨어지면 SMS로 알리고, 분기별 실제 수익률도 안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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