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 심성미 기자 ] 표심에 흔들린 정치권이 보육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부모의 맞벌이로 종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정한 보육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 때 공약에 따라 2013년 ‘전면 무상보육(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종일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시행했다. 하지만 과잉복지란 비판이 생기고 어린이집 난립으로 인한 보육의 질 하락, 복지재원 낭비 등의 부작용이 커지자 작년 11월 일종의 ‘선택적 복지’인 맞춤형 보육으로 돌아섰다. 여야도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맞춤형 보육 시행(7월1일)에 임박해 야당이 뒤늦게 종일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제도의 당초 취지는 무색해지고 오히려 보육 현장에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정부는 애초 어린이집을 6시간만 이용할 맞춤반 부모엔 종일반(12시간) 지원금액의 80%(위급상황 시 사용하는 바우처 금액 제외)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일자가 다가오자 어린이집은 지원금이 줄어들면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며 집단 휴원을 예고하고 나섰다. 결국 지난 16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정치권과 정부는 홑벌이라도 종일반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준을 가구당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 어린이집 이용자의 95%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첫째가 3세 미만인 세 자녀 가구에만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협상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육지원금도 올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야당 공세에 밀려 맞춤반 지원금 중 기본보육료(37만2000원·2015년 기준)는 유지하고 부모 보육료(43만원)만 종전의 80%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맞춤반 지원금은 71만6000원이다. 긴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월 15시간 바우처(6만원)까지 합치면 총 77만6000원이다. 종일반(82만5000원)의 94%로 큰 차이가 없다. 이미 제도는 취지를 잃고 누더기가 됐지만 여·야·정 합의 이후에도 야당은 “맞춤형 보육의 졸속 시행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관련 성명을 잇따라 내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맞춤형 보육제도의 본래 취지는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손해’라는 인식으로 영아가 무조건 어린이집에 종일 맡겨지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누더기가 된 현 보육제도로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민간 어린이집이 경영난을 겪는 것은 맞춤형 보육제도 때문이 아니다. 어린이집 시장의 ‘공급 과잉’ 때문이다. 지난해 민간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79.4%)은 80%를 밑돌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현상으로 영유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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