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 대상 기여금·부담금 정의에 ‘임의가입자로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포함,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낸 연금 기여금을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엔젤투자(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의 투자금 소득공제 대상 기업 요건을 완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 3년이 지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