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비금융사도 외국환 업무 허용
해외부동산 취득 '사후보고제'로
[ 이상열 기자 ] 개인이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도 연간 5만달러 이상을 해외에 송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나 일반 제조업체 등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들도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외화 송금이나 수령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오는 9월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 법안 통과 후 시행령 등 개정 작업을 마치는 대로 새 외국환거래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조치가 포함됐다. 우선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 절차가 면제되는 해외 송금 규모가 확대된다. 현재는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의 송금만 증빙서류 확인이 면제된다.
‘신고수리제(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허가를 받는 것)’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 부동산 취득도 ‘신고’나 ‘사후보고’ 제 돈?변경된다. 은행에 사후 보고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거래 범위(현재는 누적 50만달러 이내)도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면제 송금 한도 등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非)금융회사들도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지정돼 그동안 은행만 할 수 있던 외화이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업체나 관련 기술을 보유한 일반 제조업체가 은행처럼 외화를 외국에 송금하거나 수령하는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도록 강제하는 ‘평상시 대외채권 회수의무’는 폐지돼 비상시에만 발동하는 조치로 전환된다. 기업들의 자산관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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