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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인트] 미세먼지 줄일 열병합발전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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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훈 < 서울과기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 >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급격한 유가 상승을 경험한 한국은 1983년 서울 목동에서 처음 집단에너지사업을 시작했다. 1991년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제정됐다. 이후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 시 개별 보일러를 이용하는 개별난방이 아닌 집단에너지 지역난방이 의무화됐다.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난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구조다.

열병합발전을 이용하면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열을 버리지 않고 난방열로 활용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방지하기 때문이다. 미국 환경청(EPA)은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하면 51%에 불과한 에너지 효율이 열병합발전을 하면 75%로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사례를 봐도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할 때와 열병합발전할 때의 에너지 효율은 각각 59%, 77%가 나온다.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환경적 효과는 더욱 크다. 열병합발전은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할 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에 불과하다. 이런 배경으로 미국 에너지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천연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은 인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크게 줄인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미세먼지 배출량(국립환경과학원 발표 배출계수 적용)을 동일 열량 기준으로 비교하면 열병합발전은 석탄발전의 630분의 1에 불과하다. 더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는 1400분의 1로 적다. 원자력발전 및 석탄화력발전은 대규모 장거리 송전시설을 필요로 하는 반면 열병합발전은 수요지 인근에 설치되는 이른바 분산형 전원으로 사회적 갈등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34개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21개사가 당기손실을 기록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열요금은 강력하게 규제를 받고, 열병합발전 전기는 원가 이하로 거래되는 제도들 때문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의 적자가 누적되다 보면 지역난방 공급 안정성에 빨간불이 들어와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미세먼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면서 각종 사회적 갈등에서도 자유로운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유승훈 < 서울과기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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