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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는 8월까지 화성.양주 불합리 도로 접도구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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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8월까지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시범 지역인 화성·양주 내 ‘불합리한 접도구역’ 18개 노선 168.1km 해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양주와 화성을 비롯 도내 15개 시군에서 해제 조치를 완료하면 약 1719억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가 생길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및 미관의 훼손,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도로경계선에서 5m 이내 구역이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이들 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에 착수해 도내 전체 국지도 및 지방도에 대한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을 실시했다. 이후 도로 점용 현황과 교통수요 예측량 등을 파악, 재정비 시범사업 대상지로 화성시와 양주시를 각각 선정했다.

화성과 양주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168.1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비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약 1014억원(화성 703억원, 양주 311억원)에 이를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도는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지역인 화성과 양주를 제외한 가평군, 광주시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불합리 접도구역 해제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양주와 화?등을 포함해 총 15개 시군에서의 불합리 접도구역 해제로 1719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도민에게 환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성과 양주의 불합리한 도로구역 114km에 대한 재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대한 재정비가 완료되면 매각 추정비만 1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 5만5969㎡규모의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25억원을 제하면 약 96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와함께 용역을 통해 도출했던 ‘도로구역 범위 재설정 방안’을 법령화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앞서 용역에서는 현행 도로구역을 ‘절대도로구역’과 ‘상대도로구역’으로 재설정하고 상대도로구역 내에 접도구역의 기능을 포함시켜 도로의 기능 및 여건과 무관하게 도로경계선에서 5m로 일괄 설정된 접도구역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홍지선 도 건설국장은 “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시행, 이를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효과 유발은 물론, 도로구역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도로행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햇다.

도는 불합리한 도로 및 접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마련을 위해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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