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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최호철 전 사내이사 횡령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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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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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선희 기자 ] 코아스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내용으로 최호철 전 사내이사의 횡령사실을 확인했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횡령사실 확인금액은 22억3454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7.26% 수준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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