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선희 기자 ] 코아스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내용으로 최호철 전 사내이사의 횡령사실을 확인했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횡령사실 확인금액은 22억3454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7.26% 수준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