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원금 지급 관련
방통위 "자료제출 거부"
LGU+ "이동통신 3사 중 우리만 조사 억울" 반발
[ 이정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독 조사에 착수했지만, LG유플러스가 반발하며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2일 LG유플러스 본사에 조사 인력을 파견해 전산 자료를 검토하려고 했지만 회사 측 저지로 무산됐다.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뿌렸다는 정황을 잡고 조사를 시작했다. 현행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한도를 3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리베이트를 받은 LG유플러스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를 넘은 불법 페이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에 규정된 법 위반 조사 절차를 지켜달라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한 것일 뿐 자료제출 거부는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통법 13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조사 7일 전에 명확한 조사 기간과 내용을 미리 조사 대상 업체에 알려줘야 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가 공문을 보낸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현장 조사에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3개 戮탈?중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조사하는 배경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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