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 15% 이상 감소땐 대상
[ 이태훈 / 장창민 기자 ]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적용 대상이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업종’ 등으로 정해졌다. 유력 대상 업종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이고,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주요 해운사는 ‘부실징후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 취지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과잉 업종 판단 기준을 명시한 원샷법 시행지침안을 공개했다. 원샷법은 공급 과잉 업종에 속한 정상기업이 부실에 빠지기 전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및 주식교환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금융 혜택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 가동률과 재고율 등 보조지표 충족, 수요 회복 가능성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법안은 오는 8월13일부터 시행된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주요 해운사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신용등급이 낮아졌고 정상적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실징후 기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샷법을 적용받길 원하는 기업은 해당 업종이 공급 과잉 상황이라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승인이 나면 3년간 각종 규제를 면제받고, 필요하면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년간 혜택을 받는다.
원샷법을 적용받는 기업은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정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행 상황이 당초 계획과 다르면 6개월 안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업 부담을 감안해 매년 이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별도 제재하진 않기로 했다. 원동진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경영권 승계 등으로 악용되면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상태’ 등의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이라 기업이 과잉 업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태훈/장창민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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