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종석 의원과 공동 추진
[ 손성태 기자 ] “의원들이 발의하는 입법에는 수많은 규제가 숨어 있다. 이런 규제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스크린할 수 있는 규제심사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사진)은 2일 기자와 만나 “입법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근본적인 규제혁신을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에 규제심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과거 비슷한 시기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과 국회에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데 공감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김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입법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해 규제를 사전 통제할 수 있으나 의원입법은 간단한 입법 타당성 조사만 거쳐 규제 양산을 막기 힘든 구조”라며 “정부 관료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위해 청원입법 등 편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14년 7월1일 이후 발의된 규제법안 1367개 중 규제조항 수는 2643개에 달했다.
국회에 규제심사기구를 설치하면 의원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반론에 대해 최 의원은 “입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지만 국회에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입법권을 침해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규제심사기구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둘 것을 제안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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