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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아딸' 전 대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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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아딸' 전 대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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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자재 및 인테리어 업체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아딸 전 대표 이모 씨(47)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2012년 가맹점에 식자재 납품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대가로 업자들에게서 총 61억여원을 받고 회삿돈 8억8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업자들은 이씨에게 "매달 가맹점에 납품한 식자재 매출액 중 8%를 주겠다" "인테리어를 맡기면 가맹점 면적에 따라 평당 20만~25만 원을 주겠다"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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