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1일 이동통신사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요금 부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제출할 예정인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새로운 단말기 구매 시 대리점·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심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을 보면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부담은 줄지 않은 반면, 이통사들의 영업이익만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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