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현대상선이 31일부터 이틀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그룹 본사에서 채무재조정을 위한 사채권자 집회를 연다.
사채권자 집회는 일정 금액 이상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통해 해당 사채의 조건을 일괄 변경하는 상법상 절차다.
현대상선은 이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오후 5시 등 세 차례에 걸쳐 집회를 개최하고 사채권자들에게 채무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정안은 회사채를 50% 이상 출자전환하고 잔여 채무를 2년 거치·3년 분할상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음날(6월 1일)에도 오전 11시, 오후 3시에 같은 집회를 연다.
이렇게 조정되는 채무액은 총 8042억원 규모다. 안건을 가결하려면 참석 금액의 3분의 2 이상, 총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채권자들이 보유한 공모사채는 채권단이 보유한 협약채권(50∼60% 출자전환,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특히 공모사채 출자전환 주식은 신주 상장 직후 매도가 가능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등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현대상선은 밝혔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채무재조정안 부결 시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채권 회수율이 20% 미만일 걸로 예상되나 가결 시에는 주가에 따라서 원금 회수율이 최대 100%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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