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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 신분증 위조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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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규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직원 신분증을 위조해 금융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잇달아 접수됐다며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29일 최근 시중은행 대출상담사라며 위조된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을 보여준 뒤 신용대출을 알선하는 척하며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에 동원하거나 대출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간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은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서비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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