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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롯데홈쇼핑,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 금지 처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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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롯데홈쇼핑 (사진=방송캡처)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결정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9월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이 불가능하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시간에는 상품소개와 판매를 할 수 없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하게 된다. 홈쇼핑에 대한 이같은 방송 송출 중단 조치는 처음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해 4월30일 재승인 유효 기간이 끝나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3∼5년 유효 기간의 재승인을 내준 바 있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사업 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미래부는 중소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 시간대와 롯데원티브?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으며 납품업체의 대체판로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고용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해고나 용역계약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대책을 마련해 3개월안에 제출하라고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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