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 지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발표했다. 법안은 오는 29일 공포돼, 3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
중견기업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던 성과보상기금, 해외마케팅 사업 등 10개 사업에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민간자본의 벤처펀드 결성 규제도 완화됐다. M&A 등의 분야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 민간자본만으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창업 지원법 개정은 핀테크 창업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래 금융업은 창업지원 제한 대상 업종이었지만,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금융서비스업을 창업지원 대상으로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축에 큰 힘이 될 전망”이라며 “하위법령 정비 등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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