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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 시티플러스,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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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 시티플러스,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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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와 시티플러스가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23일 마감한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결과 롯데면세점이 DF1구역(면적 400.2㎡, 화장품·향수), 시티플러스가 DF2구역(433.4㎡, 주류·담배)의 사업자로 결정됐다.


    김포공항에서는 호텔신라가 DF1구역, 롯데가 DF2구역에서 면세점을 운영해왔다. 롯데는 최근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2년여 만에 되찾은 데 이어 김포공항 면세점도 유지하게 됐다.

    현재 청주공항과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시티플러스는 김포공항에서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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