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피의자 김 모씨(34)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 26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17일 오전 1시께 강남역 근처에 있는 서초동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묻지마 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김 씨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차례 입원 전력이 있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인 김 씨가 여성들에게서 괴롭힘당한다는 망상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다.
경찰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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