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하로 제한한 곳 많아
금감원 "연내 보장연령 높여라"
[ 이태명 기자 ] 상당수 보험사가 ‘80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치매보험 보장 연령이 내년께부터 최대 100세로 확대된다. 각 보험사가 새로 정하는 보장연령은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치매보험 관행 개선방안을 내놨다. 치매보험은 발병 후 90일간 상태가 지속돼 전문의로부터 확정진단을 받으면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고령화 등으로 2012년 491만여명이던 가입자가 지난해 634만여명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상당수 보험사가 손해율 증가 등을 이유로 약관상 치매보험의 보장연령을 8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보험가입자들은 80세가 넘어 치매 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약관을 바꿔 치매보험 보장 연령을 높일 것을 보험사들에 권고했다. 금감원은 보장연령이 상향 조정되면 보험료가 종전 월 2000~5000원에서 1만원대로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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