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보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말부터 시행
[ 김일규 기자 ]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개별 기업 직접투자 한도가 이달 말부터 보증액의 두 배로 늘어난다. 지금은 보증액 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보증액의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신보·기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보증부 대출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회사가 추가 사업자금 마련에 애로를 겪을 경우 신보·기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추가로 보증연계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창업 및 성장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이 은행이나 정책자금 대출에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보·기보가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보·기보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가 보증액 이내로 제한돼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보와 신보의 보증연계 투자 실적은 지난해까지 누적 기준 각각 1240억원, 490억원이다.
금융위는 대출보다 투자 때 기업 재무제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재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신보·기보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 보증연계 투자 재원을 올해보다 100억원 늘린 850억원으로 잡았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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