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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가격결정 100년간 불법…미국 대법원 2007년 전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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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참고한 미국 사례


[ 이상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세기 초반부터 제조회사의 최저가격 결정권을 공정거래법상 불법 행위로 규정해오다 2000년대 후반 허용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미국에서 한 세기에 가깝도록 최저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한 것은 1911년 미 대법원의 ‘마일스 메디컬(Dr. Miles Medical) 사건’ 판결이 계기가 됐다. 제약업체인 마일스 메디컬은 당시 자사의 특허의약품을 유통업체에 제공하면서 최저 판매가격을 책정해줬는데, 한 유통업체가 이에 반발하면서 낸 소송이었다.

미 대법원은 이 소송을 재판하면서 “마일스 메디컬은 유통업체의 가격결정권과 경쟁을 막고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도 침해하는 공공정책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이후부터 미국에는 ‘마일스 규칙(Dr. Miles Rule)’이 정립되면서 최저가격 유지행위는 ‘당연 위법’으로 간주돼왔다.

하지만 미 대법원은 2007년 ‘리긴(Leegin) 사건’ 재판을 하면서 스스로 세운 마일스 규칙을 전격 폐기했다. 여성 액세서리 제조업체인 리긴이 지정한 가격보다 낮게 자사 제품을 판매한 유통업체 PSKS에 제품 공급을 중단하자 PSKS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은 리긴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마일스 규칙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5 대 4로 리긴의 손을 들어줬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 최저가격 협상은 어떤 환경에서는 브랜드 광고를 하거나 더 좋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이익을 유통업체에 보장함으로써 결국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논리에서다.

이 판결 이후 미 반독점 규제 당국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최저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최저가격 유지행위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미국에서도 논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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