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무단 퇴원"
신동주 측 "의료진과 사전 협의"
[ 고은빛 기자 ] 정신 감정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사진)이 입원 사흘 만인 19일 돌연 퇴원했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은 무단 퇴원이라 보고 있고, 신 총괄회장의 대리인 측은 의료진과 사전 협의하에 귀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신 총괄회장이 법원 허가 없이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 자세한 경위는 대리인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 총괄회장이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밝혀 법원이 지정한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협의해 퇴원했다”고 반박했다.
신 총괄회장은 법원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가리기 위해 2주간 입원할 예정이었다.
법원은 추후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과 사건 진행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의료 기록과 주변인 진술을 통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 지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말 입원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양해를 구해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고은빛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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