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SUV 캐시카이 구매자들 "닛산·딜러 상대 집단소송"
닛산, 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발표에 홈페이지에 즉각 반박
영국에선 "조작 안했다" 결론
[ 강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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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은 닛산의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과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환경부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팔린 디젤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닛산이 캐시카이에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환경부 발표대로라면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구매자를 속여서 팔았기 때문에 매매대금과 이자 등을 반환해야 한다”며 “이미 피해자들의 문의가 와서 집단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아우디폭스바겐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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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업체 IHS의 제임스 차오 상무는 “닛산에 제기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아직까지는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지 않았지만 폭스바겐 사태처럼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닛산이 폭스바겐과 달리 즉각 강하게 부정한 것을 보면 확실한 반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닛산의 주가는 전날 0.5% 오른 데 이어 이날도 1.55% 상승했다.
캐시카이는 지난달 영국 교통부가 실제 도로 주행에서 시험한 질소산화물(NOx) 배출 검사에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영국 정부는 닛산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 설정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譴?디젤차 조사 결과를 다소 무리하게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내년 9월부터 법적 규제에 포함하는 실외 도로주행 시험을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실험실에서 인증받은 배출가스량보다 실제 도로에서 아무리 많이 배출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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