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사용 권한 있는 삼성전자 "상도의 어긋나…소송도 검토"
LG "무단 사용은 지나친 해석"
[ 정지은 기자 ] LG전자가 삼성전자의 TV 브랜드 상표 ‘SUHD’를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 간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LG전자에 ‘SUHD’ 상표 무단 사용(사진)에 대한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항의서한에는 SUHD 상표가 들어간 모든 광고 및 홍보물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재발 방지에 대해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상표 도용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SUHD는 삼성전자가 2014년에 등록, 작년 3월부터 사용한 프리미엄 TV 상표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해외에 상표로 등록돼 있다. 공식적으로 SUHD 상표에 대한 독점 사용 권한은 삼성전자에 있다.
하지만 최근 LG전자가 스페인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등에서 내보낸 광고 및 홍보물에 SUHD TV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매장 제품 소개 인쇄물에 ‘SUHD’라고 설명하거나 웹사이트 제품 소개에 ‘SUHD’를 사용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런 상황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른 회사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것은 상도의를 넘어선 것”이라며 “LG전자 측의 반응을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며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 측은 “경쟁사 상표를 사용할 이유가 없고 무단 사용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해외 일부 매장에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전이 벌어지면 삼성과 LG는 작년 4월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이후 1년여 만에 맞붙게 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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