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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영장심사 포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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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 100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밝혔다.

이에 법원은 최 변호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류 심사로 결정한다.

통상 피의자의 영장심사 포기는 일단 혐의사실은 인정하되 향후 재판에서 선처를 받아내는 등 공판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 많다.

최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인 만큼 스스로 법정에 피의자로 서는 상황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투자사기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원씩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재판부 교제와 청탁 용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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