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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개인재무관리 ABC] (47) 채권 만기와 듀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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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 한양대 교수 >


대다수 중·고등학교의 여름 방학은 7월에 시작되는데 편의상 7월1일에 시작된다 하자. 또 다음이 가능하다 하자. 즉 3, 4월엔 매 수업일에 정규 수업 시간의 두 배씩 수업이 진행되어 5, 6월에는 실제로는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7월1일이 되면 여름 방학을 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여름 방학은 명목적으로는 7월1일에 시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5월1일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다.

채권의 만기도 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 채권 보유자는 채권의 효력이 다할 때까지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일자마다 지급받는다. 여기서 ‘채권의 효력이 다할 때’는 채권 발행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현금 중 마지막 현금을 지급하는 날로 이를 채권의 ‘만기일’이라 하며,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채권의 ‘만기’라 한다. 1년에서 5년까지 만기의 채권을 단기채권, 5년 이상 10년(혹은 12년)까지만기는 중기채권, 이보다 긴 만기는 장기채권이라 한다.

그런데 같은 3년 만기, 원금 100원인 두 채권 A, B의 실질적 내용은 퍽 다를 수 있다. 가령 A의 쿠폰 이자율은 1%, B의 그것은 100%라 하자. 처음 2년간은 쿠폰만 지급하고 만기일에 쿠폰과 원금을 지급하므로, A 보유자의 매년 말 현금흐름은 1원, 1원, 101원이고 B 보유자에게는 100원, 100원, 200원이 된다. 그러면 A 보유자는 만기인 3년이 되어야만 의미있는 현금을 비로소 지급받고, B 보유자는 1년 혹은 2년만 지나도 상당한 현금을 받는다.

만일 2년 1개월이 지난 후 채권 발행사들이 부도가 난다면, A 보유자의 손실은 막대하고 B 보유자의 손실은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므로 같은 3년 만기 채권이라 하더라도 두 채권의 실제 내용은 투자자들에게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채권 B의 실질적 만기는 명목적 만기인 3년보다 더 짧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마치 위 예에서 명목적인 여름 방학 개시일은 7월1일이지만 실질적인 개시일은 5월1일로 봐도 무방하듯이.

채권의 명목적 만기와 다른 실질적 만기를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의 매컬리(Macauly)라는 학자는 채권 현금흐름의 평균 시점을 계산하였는데 이를 매컬리듀레이션 혹은 듀레이션(duration)이라 한다. 최근처럼 시장 이자율(할인율)이 거의 0에 가까우면 채권 B의 듀레이션은 약 2년이 되어 명목적 만기보다 훨씬 짧고, 채권 A의 듀레이션은 거의 3년이 되어 명목적 만기에 가깝다. 또 위의 채권 부도 가능성에서도 암시하듯, 듀레이션 값은 채권의 신용 위험이나 이자율 위험 관리에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유진 < 한양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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