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손실 회피 혐의
이 기사는 05월11일(14:5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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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사진) 일가가 검찰조사를 받는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진해운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최 회장 일가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한 긴급한 증권범죄에 대해 금융당국의 고발절차 없이 즉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했다.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인 4월초부터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을 매각,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약 11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지검은 이에 따라 1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유수홀딩스 본사와 한진해운 건물을 압수색했다. 앞서 금융위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가긴 했지만 고의적으로 숨긴 자료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최 회장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 입증되려면 최 회장이 관련자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유수홀딩스 측은 최 회장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아왔다고 해명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최 회장이) 대출금이 많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커 계열분리 전에도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아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며 “이번에 주식을 매각한 자금 역시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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