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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NCS 문제] 은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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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NCS 문제] 은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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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 은행거래시 금융실명법에 관한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는 실명확인증표에 원본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
    (2)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한 확인을 마친 경우라면 통장에 예금주 실명이 아닌 예명 등으로 기입해 거래가 가능하다.
    (3) 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는 은행내부 규정뿐만 아니라 외부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
    (4) 계좌에 의한 거래와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로 각각 구분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한다.


    [해설]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한 확인이 마친 경우라도 통장에 예금주 실명에 의한 거래만 가능하다.

    [정답] (2)


    [문2] 은행직원의 예금주 실명확인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업무처리 절차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이미 실명확인된 계좌를 보유한 기존 고객이 새로운 통장을 개설할 때 이미 실명확인이 돼 있으므로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으로도 무방하다.
    (2) 실명확인증표는 원본을 확인하면 되고 예금거래신청서에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3) 실명확인증표의 원본을 확인했어도 필요시 ARS 및 인터넷 등의 실명확인증표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
    (4) 대리인에 의한 신규 개설 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확인 후 사본,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함께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해설] 실명확인시 신규 개설이나 기존 고객이 재예치에 의한 재개설의 경우에도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

    [정답] (1)


    [문3]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로 연결이 잘못 짝지은 것은?

    (1) 일반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다.
    (2) 법인-대표자의 명함
    (3) 외국인-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도 가능하다.
    (4) 개인사업자-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의한다.


    [해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용인감계, 거래인감이 필요하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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