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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에 소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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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변호사(65·사법연수원 10기·사진)가 법무법인 율촌 산하 공익사단법인 온율의 제2대 이사장으로 최근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소 변호사는 취임사를 통해 “공익적 가치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법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법제·실무연구와 기초법 이론연구 지원,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자문 등 공익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온율은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인 ‘씨드스쿨’을 후원하고 공익법센터 어필,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등의 공익 단체와 함께 다양한 공익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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