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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없는 날' 겹친 임시 휴일…은행 휴무로 부동산 잔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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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영 기자 ] 오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사를 앞둔 가구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이 이사하기에 좋은 ‘손 없는 날’이어서 이사 및 부동산 거래 잔금을 치르는 가구가 적지 않아서다.

손 없는 날은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한 날로 통한다. 이사, 혼례, 인사 등 중요한 날의 택일 기준으로 삼는 날이다.

통상 부동산 매매나 전세거래는 이사 당일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업무를 마무리하거나 확정일자를 받는다. 하지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은행과 법원,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은행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하루 이체 한도에 제한이 있어 수억원대의 큰돈을 보내기 쉽지 않다.

돈을 미리 찾아두는 것도 부담스럽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목돈을 집에 보관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날 새 전셋집으로 이사할 예정인 김모씨는 “기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수표로 돌려주겠다는데 불안하다”며 “연휴가 길어서 9일에나 은행에서 입금 처리가 될 텐데 억원대 금액을 그렇게 거래하기는 너무 위험이 크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경우 잔금일자를 연휴 시작 전으로 조정하는 痼?최선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나 매매 잔금을 받아 자신의 잔금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정 조정이 쉽지만은 않다.

이사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사업체와 일정을 조율하기도 어렵다. 입주를 하고 있는 한 아파트단지 입주지원센터는 “6일 입주하는 사람 중 대출 가구는 4일 입금증명서를 받아두거나 이사 날짜를 연기해야 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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