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로 소송을 당한 강용석 변호사(사진)가 명예훼손이 아닌 공인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 측 소송대리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국민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공익성있는 의혹 제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과거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국가기관은 개인이 비판할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권 남용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박 시장의 과거 주장 대로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발언했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일하던 2009년 '국정원이 행정안전부와 하나은행에 압력을 넣어 희망제작소 후원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바 있다. 2012년 대법원은 박 시장이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 측은 단지 박 시장 아들에게 병역비리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을 뿐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논리도 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박 시장의 아들이 실제로 정당한 공개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박 시장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강 변호사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초 1억100원을 청구했지만 이후 금액을 2억3000만원으로 늘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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