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최저 1.8% 적용…한도 2천만원↑
[ 이해성 기자 ] 이번 ‘4·28 부동산 대책’ 중 주목되는 내용은 특정 가구 대출에 대한 금리를 최저 연 1%대로 인하하는 부분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오는 6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저 연 1.6%의 금리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 등 6개 수탁은행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우대금리를 기존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높여 종전 연 2.0~2.7%이던 대출금리를 1.6~2.4%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조건(전용 85㎡ 이하 주택, 6억원 이하) 등과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야만 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등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도 6월부터 최저 연 1.8% 금리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2013년 4월 이후 동결했던 수도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추가로 2000만원 늘리기로 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1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유명무실화돼 있는 월세 세액공제 개선대책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세원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 요청으로 납부한 월세액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대다수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음달부터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하위 20%인 취약계층 가운데 월 소득 대비 임대료가 30%를 넘으면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한다. 보증부월세 등은 전·월세전환율을 통해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들 취약계층 외에도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을 따져 특정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올 하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내년엔 매입·전세임대주택, 2018년엔 영구·국민임대주택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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