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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구조조정] "최은영 회장 주식 매도, 위법 땐 엄정히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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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구조조정] "최은영 회장 주식 매도, 위법 땐 엄정히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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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책임' 강조한 임종룡

    [ 이현일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6일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후 열린 설명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때) 대주주는 당연히 채권자, 근로자와 함께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며 대주주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조선·해운업 부실과 관련해 경영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임 위원장은 “경영진뿐만 아니라 기업과 관계된 이해관계인 및 대주주 등의 법규 위반이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고통 분담 방안과 관련, “대주주는 사재를 출연하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각서 제출 등의 방법이 있다”며 “민간기업은 정부가 경영진에 대한 경영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없고 주주들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은 책임 추궁이 진행 중으로 전직 경영인에 대해선 고발했고 산업은행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상태로 감사 결과가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 손실을 회피했다는 지적에는 “위법 사실이 있으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정치권 여야와 정부 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 등이) 개별 기업 처리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또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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