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성능개선 공사시 비거주용 건물 최대 50억원 대출 지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5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모집공고를 낸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에너지절감형 건물로 바꾸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14년부터 민간 건축물 리모델링 관련 대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 성능개선 목적 공사시 비주거건물 1개 동, 공동주택 1가구, 단독주택 1개 동에 대해 각각 최대 50억원, 2000만원, 5000만원까지 금융권 대출을 주선하고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난해 258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사업자들은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축주 위탁을 받아 기획, 타당성분석, 설계 및 시공, 사후관리 등을 맡게 된다. 사업자 접수기간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다. 다음달 27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설명회를 연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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