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조사 끝 최종 결론
"스마트폰에 '앱 사전설치' 요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한 것"
과징금 최대 74억달러 부과 가능
[ 박진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20일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1년 동안 이뤄진 조사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의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앱(응용프로그램)을 사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이 이번 판단의 근거”라고 덧붙였다.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구글의 이런 행동은 모바일 앱 및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가 선택할 폭을 제한했으며 다른 기업의 기술 혁신을 막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U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구글에 지난해 핵심부문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최대 74억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의 결정 직후 구글은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운영체제로 지속가능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안드로이드가 경쟁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입증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구글은 또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가 구글 경쟁사 앱도 함께 설치해 판매하고 있으며 노키아와 아마존은 구글 앱 없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팔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파트너와의 계약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비자도 구글의 경쟁사인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앱을 쉽게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베스타거 집행위원이 구글, 애플, 아마존, 퀄컴과 같은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발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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