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암 관련 검사는 병원만 해야" vs "유전자 검사로 암 발병률 낮춰"
(2) 성격·외모도 검사?
의료계 "질병 예방과 무관하다"…산업계 "건강 관리 하는데 도움"
(3) 해외 기업과 역차별 논란
23앤드미 등 해외 업체들은 국내서 유전자 분석 제약 없어
[ 조미현 기자 ] 오는 6월 말부터 민간 기업이 소비자에게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관건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이다. 의료계와 바이오 업계가 최종 허용 범위를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다.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한 ‘유전자 검사제도 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는 △암 △유전질환 △소아질병 △정신질환 등과 관련된 유전자는 바이오 기업의 직접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피부색 등의 개인 형질 △건강관리(웰니스) 등에 한해 과학적 근거를 검토한 뒤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최종 범위를 결정한 뒤 다음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확정된다.
암·유전질환 등의 검사는 안 된다?
의료계에서는 암, 유전질환 등 질병 진단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를 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면 유전자 검사가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입증받지 못한 유전자 검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부정확한 유전자 검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의료 전문가인 의사나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판단과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암과 유전질환을 허용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질병 예방’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책 목표이기 때문이다.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금연 동기가 생기고 궁극적으로 조기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종은 유전체기업협의회 회장은 “한국인 사망률이 높은 암에 관해서는 서비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 오남용에 대한 불이익보다 검사가 활성화돼 얻는 잠재적 이익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성격 외모 등 허용 문제
성격 외모 등 개인 특성과 형질에 관한 유전자 검사는 과학적 근거를 검토한 뒤 허용항목을 결정할 계획이다. 곱슬머리 여부, 피부색, 눈동자 색깔 등을 결정하는 유전자 검사가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서도 의료계와 산업계 입장이 엇갈린다. 의료계는 “인간 형질에 관한 유전자 검사는 질병 예방과 무관하다”며 “이런 검사는 의료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계는 “국민들이 자신의 유전자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비만 체형 등 외모와 관련된 유전자 검사를 확대하면 건강 관리를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외 업체는 국내서 유전자 분석 서비스
산업계에서는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수준으로 허용 범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패스웨이지노믹스, 23앤드미 등 해외 업체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해당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암, 유전질환, 개인형질 등을 분석받을 수 있다. 해외 업체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막을 법적 장치는 없다.
세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비의료기관의 유전자 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내국인 대상의 유전자 검사는 일부 항목만 허용하고 있다. 단 미국 기업의 해외 서비스에는 별다른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유럽과 일본은 별도의 법적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유전자 전문기업들은 알츠하이머 치매(영국 DNA지니) 등의 질환 분석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라쿠텐 등 온라인몰에서 피부, 비만 등 유전자 검사 키트를 구입할 수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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