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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 최대 50%는 현금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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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 최대 50%는 현금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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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월 말부터 적용


[ 이해성 기자 ] 오는 7월 말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기부채납(공공기여)의 절반까지를 부동산이 아닌 현금으로 낼 수 있게 된다. 현금 기부채납이 활성화되면 재개발 사업성이 개선돼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기부채납 현금납부를 허용하는 도정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현금납부 비율(최대 50%)을 명시했다. 다만 도시공원법상 녹지, 주택법상 진입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부채납 현금납부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부채납 현금납부 비율이 올라가면 주택 추가 공급 여력이 생겨 사업성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왕십리 뉴타운 A구역(대지면적 3만3000㎡)은 기부채납 면적(3300㎡)의 30%를 현금납부할 경우 전용면적 59㎡ 3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어 78억원의 추가수익(분양수익-기부채납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추진할 수 있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낡은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가 많았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령은 한 면만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는 폭이 6m만 넘으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법도 손질했다. 개정안은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원칙으로 했다. 단 예외적으로 사업성이 낮거나 토지 등의 소유자 부담이 높다고 인정되면 분양전환임대로 바꿀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28일부터 시행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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