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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수술 하게해 달라" 신해철 집도의, 法에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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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신해철 집도의 신청 기각"



故 신해철의 집도의가 비만관련 수술 중단 처분에 대해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송파구 S병원 원장 강모씨(45)가 비만대사수술 중단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강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강씨는 신해철 사망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2015년 11월 호주 국적 환자에 위소매절제술을했고, 이 환자 또한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2014년 10월 S병원에서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심각한 통증을 호소해 21일 입원했지만 22일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별세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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